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의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절대 받을 수 없다 맞섰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어제 감사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어제)]
"회계 감찰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사원의 기능일 것이고 인사 문제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러자 감사원은 감찰 예외 기관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만 적시한 감사원법으로 반격했습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부딪혔습니다.
당시 논란 끝에 선관위 거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직원 개인 부정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입장을 봐줄 필요가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네요. 선관위는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행정기관만 가능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맞섰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