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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직 파면’ 불복…행정소송까지?
2023-06-15 13:0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동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죠. 그런데 서울대가 그제 조 전 장관의 교수직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파면.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그 파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불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에 따른 조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2017년에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본인이 교수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무언가 조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조 전 장관의 2017년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그제 회의를 열어서 조 전 장관 교수직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견책부터 시작이 되는데 파면, 가장 꼭대기에 있죠. 가장 센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픽 돌려보죠.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파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원소청심사라는 것을 청구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조 전 장관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다음 스텝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로드맵인 것 같아요. 먼저 서울대학교를 향해서는 소청심사를 청구. 뜻대로 안 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렇게 되면 이 파면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한 1~2년 소요가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소송 제기해 봤자 결정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조 전 장관을 향해서 ‘뻔뻔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들어보시죠. 먼저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 파면에 불복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징계는 무관하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확정되기도 전에 헌재에서 파면한다, 이렇게. 그것이 징계예요. 그다음에 정유라 씨도요, 재판, 형사재판 전에 이미 중졸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징계나 민사책임은요, 형사 무죄추정의 원칙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제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징계는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 왜냐, 직위해제가 되어도 그대로 교수 신분이 유지되니까 세 달간은 월급의 50%를 주고, 그다음부터 이게 월급의 30%를 또 줍니다. 수업도 안 하고 받아 간 돈이 억대 아닙니까. 이것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이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문제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이 그 학생들의 수업권. (수업권.)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가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옛날부터 이게 형법이 제일 약하다. 우리 조국 교수 올 때부터 형법, 실력 있는 교수가 없다. 이런 아마 법대생들은 거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파면 안 되면 새로 교수를 뽑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누구 수업 듣습니까? 강사 수업 듣습니까? 파면되니까 이제 새로 우수한 교수를, 형법. 모셔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 것도 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서울대가 징계를 너무 늦게 한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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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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