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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된 아이 되판 여성 구속기소
2023-08-22 10:47 사회

 사진출처:뉴스원

태어난지 6일된 갓난 아이를 98만 원에 산 뒤 2시간 만에 300만 원에 되판 여성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아기를 50대 여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 2시간 전 아기 생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지불하는 대가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한 달전 생모가 인터넷에 "남자친구와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생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데려오고 싶다"며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에게 아이를 산 50대 여성은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아동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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