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출제 예상문제를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현직교사 24명을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운영 결과 모두 322명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들 중 서약을 어기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모의고사 등 출제에 참여한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고소 대상 2명은 중복 포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부출연법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대상) 24명 중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를 포함해 억대 금액을 받은 교사들이 다수 있고, 많게는 5~6차례 문제 출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인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 구성 시 문항 판매 이력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고, 문항 판매자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