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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표현 있지만…” 문자 폭언의 기준 높였다
2023-09-29 19:20 사회

[앵커]
“확실히 밟아줄게”

이 정도라면 폭언으로 보십니까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십니까.

대법원이 직장 내 갈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언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지난 2021년, 업무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 B 씨에게 해고 통보를 하다 언쟁을 벌였습니다.

A씨는 "확실하게 밟아줄게",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조용히 나가라"는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 7개를 보냈고 결국 고소당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면 처벌됩니다.

1,2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직원에게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불안감 조성을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7차례 보낸 메시지를 반복 전송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절이나 문구로 쪼개어 보낸 건 내용상 하나의 메시지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를 메시지 7개가 아니라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공포심 유발은) 전체 대화의 맥락이나 의미로 보아야 하고, 반복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미 전달 단위인 문장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직장 내 갈등이 형사법정으로 번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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