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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사람 공격시 맹견 지정
2024-04-03 11:38 사회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면 앞으로 지자체장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 대상인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을 기르려면 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 맹견 책임보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기질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행동상태 및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평가해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맹견관리는 맹견 품종 지정과 입마개·목줄 의무 등이 전부였는데,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되면서 맹견사육허가와 기질평가 등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또, 기질평가를 거쳐 사람을 무는 등 사고 이력이 있는 반려견은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려견과 양육가구가 2012년 439만 마리 320만 가구에서 2022년 544만 마리 450만 가구로 크게 늘고 개물림 사고도 연간 2천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반려견주들은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월 말부터는 무허가 맹견 사육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질평가 결과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훈련 이행 후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맹견이 사람의 통제 가능한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도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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