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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3범, 전자발찌 차고 또 강제추행…징역 3년
2024-05-11 08:01 사회

 전자발찌 참고사진. 출처=뉴시스

성범죄 전적이 3차례나 있는 40대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 한 산책로에서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신발을 벗겨 냄새를 맡고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등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정신과 질환을 겪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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