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전에 오늘 세간을 들끓게 한 모든 주목을 받게 한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000억 원을 지급하라, 이 판단 내용 저희가 앞서 오프닝으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먼저 김호중 씨 이야기를 하기 전에 SK의 반응이 나와서 저희가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관련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고. 처음부터 이미 거의 최태원 회장의 재산 절반을 분할하는 듯한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편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단적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독단적으로 재판도 진행했고 상대라는 것은 노소영 관장의 거짓 주장에 반박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편향적인 재판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했는데. 일단 독단적, 편향적, 유감 표명 세기의 이혼 소송 절차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있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1조 3800여억 원을 최태원이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내용만 보더라도 독단, 편향. SK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판 결과가 경영권까지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충격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1심에 비해서 1조 3800억 정도면 아마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 상당 부분을 아마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분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2심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은 재판 내용을 보면 1심과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SK라는 텔레콤이라는 회사 처음에 생겼을 때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했다가 YS 정부에서 SK 텔레콤이 처음에 생겼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그때는 결혼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부인하지만 당시에 어떤 비자금 300여억 원이 넘는 비자금이 일단 투입됐다는 것 자체도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 이런 것들을 이번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1심과 정반대의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의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SK 주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팔아야 하고. 그리고 SK가 지금 최태원 회장의 지분 구조가 그렇게 안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의 펀드로부터 몇 차례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SK 전체의 지분 구조라든지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 전 과정의 어떤 진행 자체가 상당히 노소영 관장 측의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송 가액 자체를 굉장히 높여 올랐어요, 1심에 비해서. 그런 등등을 볼 때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무언가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판이 일단 끝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적정한 법률을 적용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막 이제 대법원의 기대를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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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