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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사법리스크…미 대선 앞두고 차남 유죄평결
2024-06-12 11:00 국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멜리사 코언 바이든과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현지시각 11일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현직 미국 대통령 자녀로서는 처음으로 중범죄 혐의 유죄를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 측 선거 전략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차별화하려 했지만 이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개인 성명을 내고 "저는 대통령이지만 또한 아버지이기도 하다"면서 "질과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며 오늘날의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나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면서 "저와 질은 헌터와 다른 가족들을 위해 항상 사랑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헌터 바이든이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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