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당대표가 당의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갖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경선 규칙은 기존의 당원 투표 100%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반영 비율은 20%와 30% 중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