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측으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면제받은 이자 1454만원을 금품 수수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