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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 세진’ 채 상병 특검법 발의
2024-08-09 12:36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민주당이 어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더 센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예고대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더 허접한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2주 만입니다.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가 된 것인데,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된 것인데. 글쎄요 이 세 번째 특검법, 여야 간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접점 찾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결국은 여야 합의가 안 되고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22대 들어와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서 특검을 제외하고 일반 법안으로 대표발의된 법안들이 2,289건에 되는데. 이것이 한 건도 통과가 되고 있지 못한 것이죠. 보통의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은 합의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후 여야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2대 들어와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합의할 수 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은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을.

지금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더 악화되고 문제점이 있는 특검 법안을 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수사 외압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채 상병 특검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특검 법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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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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