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이 오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면서, "전세계 대북제재 조치에도 반하고,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장외 변론'을 펼친 점도 "전례없는 사법방해"라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김성태 전 회장을 찾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을 요청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살이하는 저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 있도록 제가 검찰에 협조해서 허위 진술하면 저를 석방해 주겠다고 했고…"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일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이 유지되느냐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심 결론은 다음달 29일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