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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아프다” 진술 확보
2024-11-05 13:1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택시기사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피해 택시기사와 문다혜 씨가 합의를 보았다, 그래서 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저희도 해 드렸고,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를 했었는데요. 경찰이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택시기사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가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저 사고로 인해 아프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진단서 없이도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임주혜 변호사]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적용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뒤따라야겠지만 ‘치상’,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를 입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 같은 부분을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23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상해 진단 같은 부분을 피해자가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병원에서도 그러한 진단서라든가 결과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있었던 전화 조사에서 “아프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아서 치상 적용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을 하면 이 부분까지도 적용할 수는 있지만요. 지금 상해 진단서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술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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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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