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는 결국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재차 녹취록 조작을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해당 녹취는 2018년 12월, 이 대표와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 사이에 이뤄진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은 모함받은 거라고 한 발언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위증을 부탁했단 겁니다.
[이재명-김모 씨 전화 통화(2018년 12월 22일)]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예예예)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김 씨가 법정에서 답변할 정답을 건넨 거나 다름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재명-김모 씨 전화 통화(2018년 12월 22일)]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 되는지를…) 내가 그 변론요지서를 하나 내드릴게요."
김 씨는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대목이 여럿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김모 씨 전화 통화(2019년 1월 18일)]
"있는 대로 한 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예, 예. 알겠습니다)"
30분 넘는 이 녹취의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