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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무죄 아니면 징역형…벌금형 가능성 낮아
2024-11-24 19:02 사회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처벌 수위도 중요해집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에 따라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죄일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민주당에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30일)]
"1년, 2년쯤 할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3년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법원의 위증죄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 형량입니다.

여기에 가중처벌 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10개월에서 3년까지로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위증교사는 그 자체로 위증죄의 가중처벌 요소인데다, 사법방해 범죄라 법원의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김민수 / 변호사(대한변협 이사)]
"만약 유죄로 선고된다면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 할 것입니다."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 선거법 재판에서 증언을 했고, 법원은 3개월 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 씨가 내일 위증죄 유죄 선고를 받으면, 위증교사는 물론이고 위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 대표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재판부가 내일 김 씨의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해, 위증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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