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 상황에서도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병력 추가 투입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및 격노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대북 국지전 의혹에 대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