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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대통령 구속될 경우 ‘옥중결재’ 가능?
2024-12-10 19:28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곧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 같은데요. 김 전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모관계로 언급됐다면서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적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라고 기재됐거든요.

결국 비상계엄 사태의 '윗선'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팀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우두머리'나 '수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죄는 종사자 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결국 비상계엄 사태의 '지시자'는 김 전 장관 외에 따로 있고, 그건 윤 대통령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Q2.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오늘 구속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아요? 바로 구속되는 겁니까?

네, 김 전 장관이 판사 앞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포기한 거라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시작돼 20여 분만에 끝났는데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불참해서 판사 입장에선 검찰 측 수사기록 중심으로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Q2-1. 그럼 김 전 장관은 왜 혐의를 부인할 기회를 포기한거에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김 전 장관 본인은 구속되더라도 수사가 윤 대통령까지 번지는 건 막아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을 보면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오직 저에게'라고 한 대목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자신이 떠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Q3. 김용현 전 장관, 오늘 구속심사까지 받았는데, 오늘 공수처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왜 한 사람 가지고 여러 수사기관이 서로 구속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네, 여태까지 김 전 장관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 구속심사를 앞두고 공수처가 영장을 추가로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구속 영장을 두 번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간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내란죄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만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으로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Q.3-1 그럼 오늘 법원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김 전 장관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댄다면, 수사 동력이 꺾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내어 준다면 당분간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을 향하는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세 곳이 뛰어들었는데요.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서도 한발 앞서 나갈 걸로 보입니다.

Q4.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공모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면, 구치소에서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에요?

네, 현직 대통령이 이른바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 상태에서 옥중 결재 형식으로 업무를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헌법엔 대통령의 경우엔 절차를 마련해 두긴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고시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직 대통령 구속이 유례 없는 일이라 헌법이 규정한 '사고'에 해당하는 지는 해석이 엇갈리지만,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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