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공방,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151석이었습니다.
근거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 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기준으로, 재적의원 2/3가 아닌 과반을 최종 선택한 이유로 헌법 65조 2항을 들었습니다.
국무총리는 과반수 찬성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도 총리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권한'은 파면 대상이 아니고, 파면 기준은 '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직'은 여전히 총리라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일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헌재에서 이 문제로 기각이 당하면 국회의장의 권위와 명예는 땅에 떨어진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
[현장음]
"원천무효! 원천무효!"
[우원식 / 국회의장]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계와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의장실 측은 "정족수 1차적 판단이 의장실에 있는 만큼, 여러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하면 조속히 헌정질서를 회복할 것인가만 고려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이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고 탄핵하면서 총리 기준이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