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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가 청구해도 중앙지법 영장은 응하겠다”
2025-01-08 18:2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팥 없는 찐빵에 이어서 갈비 없는 갈비탕, 내란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서부지법 건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고 대통령 측에서 규정한 것 같고요. 장현주 부위원장님. 다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나오면 그에 응할 것이라고 했어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사실 법원에 따라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일단 주장에 따르자면 서울서부지법은 결국 관할이 없기 때문에 만약 공수처의 관할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등이 청구되어 발부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자면 공수처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없이 바로 기소하거나,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해당 부분은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영장들이 발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기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겠다는 취지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과연 공수처가 인정해 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서부지법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고, 이를 근거로 공무를 집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체포 대상자나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법원 관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논리와 상관없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해 준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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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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