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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헌재의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은 ‘졸속 심리’”

2025-02-09 19:03 사회

 지난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졸속 심리'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해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증인들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을 문제삼은 겁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몰이를 획책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이에 야합한 수사기관들이 증인들의 진술 방향을 유도한 진술조서를 헌재가 버젓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탄핵심판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신문을 제한한 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헌재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공정성 문제는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에게 신문시간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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