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회신한 답변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는지 묻는 질문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윤 대통령 압수영장과 통신영장 등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장은 모두 기각됐고, 이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달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때 청구했던 영장은 체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지휘부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어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작성 경위를 조만간 국회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