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전농이 전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결과, “트랙터 행진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대신 트럭 20대에 대해서만 집회에 동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전농 측은 당초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몰고 집결해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충돌 상황을 우려해 트랙터와 화물 차량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