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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여자친구 3명 사망…그 남자 ‘미스터리’
2018-03-15 19:35 뉴스A

오늘 뉴스터치는 불과 9개월 사이에 여자친구 3명이 숨진 남성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야산입니다.

등산로 옆쪽으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졌는데요.

지난해 7월 실종된 20대 여성의 시신이 이곳에서 그제 오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포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실종되기 전 여성은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래방 주인 30살 최모 씨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 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혹시나 해서 최 씨의 동선을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사라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지난해 7월, 최 씨는 렌터카를 빌렸는데요.

이 렌터카를 타고 시신이 발견된 야산에 다녀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또 다른 여성이 지난해 6월쯤 뇌출혈로 숨진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사망원인도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
"조사 들어가야죠. 자료만 일단 확인한 거고 병원 같은 곳 확인하려면 영장이 필요해서…“

최 씨와 사귄 여성 3명이 불과 9개월 사이에 모두 숨지면서 연쇄 살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창명 씨에 대해 사고처리를 안 하고 현장을 떠난 뺑소니 혐의와 무보험 운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서에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할 수 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사건발생 이후의 경과된 시간을 따져 음주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 경찰은 이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증거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역시 막연한 추정치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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