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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판문점선언 놔두고 평양공동선언 비준
2018-10-23 19:23 정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봄에 판문점에서 가을엔 평양에서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요.

오늘 가을 정상회담 때 체결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내놓았던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 비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양공동선언은 관보 게재를 통해,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합의서 교환 등으로 대통령령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유욱 / 변호사]
"국내법과 같이 우리 정부가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것이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준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관련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평양선언의 대통령 비준이 순서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애매한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인 만큼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상위 개념이고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준이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효력에 대해선 다른 설명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이 안 되더라도 평양선언은 별개의 선언으로 대통령 비준만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청와대 설명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조아라입니다.

likeit@donga.com
영상취재: 김준구 한효준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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