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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의 임은정 수사 지휘, 명백한 위법”

2025-10-13 19:10 정치

[앵커]
대통령이 어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위법한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이 제기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순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거라며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세관 마약 외압' 의혹 관련 엄정 수사 지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를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로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위법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은 직접 수사 개입"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대통령 지시 공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검경 합동수사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인 걸 야권이 문제삼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시 대상이 법무부인데 공지에서 단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검찰이 아닌 법무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외압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 투입을 지시한데 대해선 "백 경정이 당사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으니 잘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는 오히려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 수사팀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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