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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

2025-11-16 19:13 정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청산 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이에 대한 비판에 직접 반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포 정치"라면서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색출하기로 한 정부가 다음날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서 어수선한 공직 사회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지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휴대전화 제출 강요를 금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닙니다.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명분쌓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충성맹세를 받아 국정운영을 하겠다니 한편의 정치활극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비협조 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은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라 연루된 공무원도 극히 소수"라며 "부처도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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