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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4시간 만 석방, 왜?

2025-11-20 19:20 사회

[앵커]
이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운 건데요.

재판부, 이들을 15일간 구금시키라는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이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어제)]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어제)]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었는데,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장관이 증인 신분이라, 변호인이 개입할 수 없지만 발언 기회를 요구한 겁니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어제)]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어제)]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어제)]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어제)]
"재판장님, 이거는 직권남용하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에게 각각 15일씩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감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장 명령을 어긴 사람을 가둬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하려면 구치소에 인적사항을 전달해야 하는데, 변호인들이 이름과 같은 인적 사항에 대한 대답조차 거부하면서 인상착의와 직업만 적어 보냈던 겁니다.

구치소 측은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어렵다고 판단해 석방 명령을 한 것"이라며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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