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년 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800억 남아있는데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팔아서 남은 추징금 환수하려고, 가족 명의를 망자인 전 전 대통령으로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2심 판결에서 졌습니다.
왜 안되는 걸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죄 유죄 판결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은 됐지만, 추징금 867억 원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은, 이순자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등 가족 명의 소유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순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지난 2017년)]
"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고 세금 다 냈고…, 무엇 때문에 이걸 압류해야 합니까?"
하지만 오늘 서울고법은 검찰의 명의 이전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을 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올해 2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미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더 받아낼 추징금은 없다며 1, 2심 재판부 판단이 일치하면서, 추징금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과 용인 땅, 은행 예금과 미술품 등을 확보해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4년 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800억 남아있는데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팔아서 남은 추징금 환수하려고, 가족 명의를 망자인 전 전 대통령으로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2심 판결에서 졌습니다.
왜 안되는 걸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죄 유죄 판결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은 됐지만, 추징금 867억 원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은, 이순자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등 가족 명의 소유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순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지난 2017년)]
"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고 세금 다 냈고…, 무엇 때문에 이걸 압류해야 합니까?"
하지만 오늘 서울고법은 검찰의 명의 이전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을 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올해 2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미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더 받아낼 추징금은 없다며 1, 2심 재판부 판단이 일치하면서, 추징금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과 용인 땅, 은행 예금과 미술품 등을 확보해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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