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의 간첩혐의 외에도 사기 혐의도 추가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과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이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유 씨의 동생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데다 위조 증거까지 제출됐다며 간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 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겠다고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자신 신분을 탈북자로 속여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 등 8천 500만 원과 임대주택 거주권까지 챙겨 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기존의 간첩 혐의와 탈북자 지원법 위반 혐의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주 뒤 선고공판을 열고 항소심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 A 뉴스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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