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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곡동집 못 판다…법원 수용 시 재산 동결
2018-01-08 19:32 사회

검찰은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해 온 수표 30억 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과 예금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추징하려는 겁니다.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동결을 요청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청와대를 나온 뒤 구입한 서울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은행 예금,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수표 30억 원 입니다.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 6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초기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3년 6월 국무회의)]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하고… 과거 정부들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은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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