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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박근혜 재산까지 관리한 ‘호위무사’
2018-01-08 19:34 사회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재산도 관리한 호위무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독점해 온 유영하 변호사 얘기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40억 원에 이르는 재산까지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인이 재산까지 보관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유영하 변호사는 수표 30억 원을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검찰은 오늘 “어떤 사건의 수임료가 30억 원씩이나 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선임계가 제출되지도 세금신고가 돼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수표 30억 원을 쓰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전임 변호인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임 변호인단 일부는 “유영하 변호사가 40억 원을 보관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하고 아주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독점해 다른 변호인단과 마찰이 잦았습니다.

이번에도 전임 변호인단은 유 변호사가 돈 관리까지 독점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유 변호사가 전임 변호인단에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긴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변호인단은 1인당 500만 원을 받았고요,

구속될 때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국선변호인은 1인당 월급 600만~8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전임 변호인단은 최대 30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유영하 변호사는 30억 원을 변호사비로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변호사들에게는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전임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하신다‘라고 말했다”며
불쾌해 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이었던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노후 자금으로 빼놓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질문4] 유 변호사가 다시 선임된 것도 검찰의 재산동결 요청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이 모두 뇌물로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뺏기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 보이콧 전략까지 수정하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실세는 최순실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변호부터 재산까지 모두 관리하는 유영하 변호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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