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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오늘 MB 영장심사 방식 결정
2018-03-21 11:19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 방식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질문1] 이명박 전 대통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구속영장 심사는 열릴 수 있나요?

[리포트]
네,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검찰과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고요,

심사를 열지 않고 영장 등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영장심사를 열고 양 측의 주장을 들을지, 아니면 서면심사으로 대체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변호인만 출석한 영장심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해도 무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 대기하게 됩니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바로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찰청까지 나와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대기할 경우,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동 검찰청까지 교통을 통제하고 청사 출입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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