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화요일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징계위가 채택한 이 8명의 증인 중 누가 출석할 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징계위는 앞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뺀 7명을 채택하고,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 근거가 없고 과정도 위법하다는 걸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어제)]
"자기(증인)들이 떳떳하다고 하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징계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규정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의 출석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채택한 걸 두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란 명분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한중 / 법무부 징계위원장(어제)]
"피청구인 증인 7명이나 채택해줬어요."
어제 징계위는 오는 15일 증인 심문과 최종 변론, 그리고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한 의결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징계위원들은 오늘 회의를 속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윤 총장 측이 기록 검토 시간을 요구해 15일로 일정이 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8명이나 되는 증인 심문이 하루 안에 안 끝나거나, 윤 총장 측이 추가 기일을 적극 요구하면, 징계위가 15일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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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