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취재진이 서울시 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전수조사해봤는데, 절반이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3번이나 저지른 남성이 사는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그런데 집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
"이곳에서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학교까지 걸어오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채널A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서울시 거주 아동 성범죄자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85명 가운데 절반이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살고 있었고, 1km로 범위를 넓히면 전원이 포함됐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맞은 편에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 절반 이상은 거주지 반경 1km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근 주민]
"(손녀들이) 학교 갔다 어디 늦게 들어오면 많이 불안하죠."
지난 9일 통과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통학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괄적인 거주지 제한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도입했다 위헌 논란이 불거져 폐지됐고, 우범지대만 만들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풍선효과와 같이 (성범죄자들이) 거주 가능한 지역에 대한 슬럼화 현상을 빚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출소 후 받는 심리 치료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윤정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는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전문화된 심리치료를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일대일 밀착감독을 받는 조두순 외에도 다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