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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으러 왔다가…경찰관, 음주사고 ‘꽝’
2021-06-09 13:34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터널에서 승합차가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게다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곱든 고개 정상 터널인데요. 승합차 한 대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경찰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고 있고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사고를 낸 승합차 알고 보니까 경찰차 소속 관용차입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운전자도 경찰관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2%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 두 명을 입건하고 곧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경찰이 음주운전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셈인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랬답니까?

[장윤미 변호사]
경찰이 소속된 서는 대구 수성 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난 건 어제 새벽 3시 20분쯤에 경기도 용인시 근처였거든요. 그렇다면 왜 타지역에서 사고를 낸 것인가. 수배범을 잡기 위해서 출장을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지로 나와서 범인 검거에도 성공을 했는데. 사실 술을 마시고 차량 탑승을 하고 운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를 운전했던 걸로 보이고요.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고 옆에 타고 있던 경찰도 아마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같이 입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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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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