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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꽈당’…개 주인 처벌되나?
2021-06-09 13:36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만약에 개 짖는 소리에 깜짝 놀라 넘어져서 내가 만약에 크게 다쳤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넘어진 저한테 있을까요, 아니면 놀라게 했던 개 주인에게 있을까요, 본인의 실수일까요. 글쎄요, 지난 4월에요.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고등학생 장 모 군이요. 진돗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서 이를 피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요. 개 주인을 처벌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시에 개가 직접 피해를 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온라인에서도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글쎄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가요, 하종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제가 직접 법조인은 아니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법조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직접 물거나, 직접 공격해서 피해를 입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물을 수는 없는데 저런 경우에 적어도 인과관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 피해자는 개를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림 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가까이서 바로 짖은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개가 사실 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짖는 거 자체도 보지 못했고. 그런데 어쨌든 놀라서 계단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크게 다쳤어요. 2주간이나 병원 신세를 졌으니까. 그런데 저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짖은 것 하고 다친 거 사이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얘기로만 보면 그게 법원에 가면 인정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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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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