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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서 벽돌 ‘꽝’…벤츠 날벼락
2021-06-14 13:0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지난 1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이 됐다는 건데요.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뒷좌석 손잡이가 떨어져 있고요. 손잡이도 심하게 훼손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쩡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건데 이게 옥상에서 누군가가 벽돌을 던져서 이렇게 된 거였다면서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벽돌이 던져진 부분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수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고의로 떨어트렸는지. 지금까지 역할로는 아마 의도가 있다는 게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벽돌은 던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다?) 손이 바깥에 나왔다는 모습이 있어서 사실 저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거죠. 이게 낙하 속도가 있으면 작은 물체라도 떨어지는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만약 저게 사람에게 부딪혔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과거에도 아이가 벽돌을 아파트 밑으로 던져서 사림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매우 유사한 거 같은데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경찰이 용의자를 반드시 찾아야 될 일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건 반드시 찾아야 되고 CCTV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이가 됐든 어린이 됐든 분명히 엄중하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요?) 사실 이렇게 떨어트리면 민사에선 민사책임을 당연히 부모가 755조에 따르면 아이가 손해배상을 할 때 자력이 없으면 부모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고의적으로 일어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괴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지금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사람이 다치면 그것도 과실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행위는 절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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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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