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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여론 조작’ 유죄 확정…“진실은 돌아와”
2021-07-21 12:08 사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는데요.

현장에 있는 사회부 박건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박 기자, 오늘 대법원 선고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조금 전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11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만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지난 대선 기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여론 등을 조작하는데 가담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2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유죄 확정 직후 김경수 지사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판결에 따라 감내해야 할 몫은 감당하겠다"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 김경수 지사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김지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경남지사직을 잃게 됐고요.

보석 상태로 재판받아왔던 김 지사의 재수감 절차도 시작됩니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돼 77일간 복역했던 김 지사는 남은 형기인 22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합니다.

복역을 마쳐도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출직 공직자로도 나설 수 없습니다.

검찰은 형 집행 지침에 따라, 김 지사가 경남도정을 정리하고 인계인수할 시간을 준 뒤 수감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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