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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댓글 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조만간 재수감
2021-07-21 12:2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김경수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인데요.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또 김 씨에게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받았었는데요. 1심에서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반면. 2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단. 결국에는 2심 판단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예상하셨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김경진 전 국회의원]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원합의체로 안 가고 소부에서 그대로 판결을 했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기존의 공범인 드루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 크게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 특히 이제 드루킹이라고 하시는 분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상세한 얘기를 특검에게 얘기하고 자료를 제공했던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변동될 거리는 없다고 봤는데요. 이 사건의 문제는 항소심 재판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기소되고 한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징역 2년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었잖아요.

항소심은 그것만 2년을 끌었어요, 보면. 그런데 중간에 판결 선고기일 잡았다가 다시 재개하고 그 중간에 재판장 바꾸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판을 2년간 끌었는데 법 격언에 무슨 말이 있냐면 늦게 실현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건이야말로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혹여 그럴 가능성은 어렵지만, 재판을 늦게 해달라는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사법부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도 조금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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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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