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다는데, 개 주인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커먼 개가 사납게 짖어대고 보호장비를 입은 119 구조대원과 경찰이 개를 진정시킵니다.
[현장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술에 취한 채 이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견주.
경찰이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리어 화를 냅니다.
[현장음]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목줄만 좀 해주세요."
[현장음]
"누가 신고했어요. 누가 신고 했냐고요."
어제 오후 2시쯤 부산 범천동의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개를 풀어 주민들을 위협했고, 주민 2명이 개에 물려 다리를 다쳤습니다.
[피해 주민]
"주인이 있으면, 목을 좀 잡든지 하면 되는데 술에 취해서 욕을 하고,개가 짖으니까 무섭죠, 어제 큰일 날뻔했어요. 학학거리면서 물고."
난동은 20분간 계속되다 119 구조대와 경찰이 포획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자발적으로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면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린 애들도 많이 살아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개는 무게 20kg의 샤페이 종으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견주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공포를 느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인근 주민]
"개가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나온다고 하면 숨어야 해요. 개가 안 문대요. 안 무니까 괜찮다고."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견주에게 벌금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