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입원 20일이 지난 환자 210명에게 병상을 비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비우면 치료비에 과태료까지 내야한다는데, 옮겨갈 병상이 없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53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입원 20일 지난 10여 명의 코로나 중환자가 이틀 내 비코로나 병상으로 옮기라는 '전원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병상을 비우지 않으면 이제부터의 치료비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는 내용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이들 중 절반은 치료가 더 필요해 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절반은 당장 병상을 비워야 합니다.
[A상급종합병원 관계자]
"호흡기 달고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사실 다른 병원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중등증 병상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지정해 놓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다행히 병상 여력이 있어 전원명령서를 받은 코로나 중환자를 원내 일반환자 병상으로 옮긴 병원도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
"무리가 많죠. 일반 중환자를 못 받는 거죠. 병상을 거기가(코로나 환자가)채우니까. 일반 중환자실 입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제 210명의 코로나 중환자에게 첫 전원명령서를 보낸 정부는 치료 중단이나 강제 퇴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상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감염 우려가 떨어져 격리 없는 일반 병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10명 중 89명은 병실을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63명은 옮기기 힘들다고 소명하고 있어 정부가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영상편집: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