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편의점마다 각기 다른 취식 기준이 적용돼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단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편의점.
라면을 먹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A 편의점]
“(라면 먹을 수 있어요?) 취식은 아예 안 돼요. 드시는 건 아예 안 돼요."
인근 다른 편의점에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B 편의점]
“전화(안심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편의점은 방역패스를 요구합니다.
[C 편의점]
“편의점도 식당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QR코드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편의점 별로 실내 취식 기준이 제각각인 겁니다.
이곳은 아예 점포 안에서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매출 하락이 불 보듯 뻔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 ○○ 편의점주]
“내부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서로 양분돼 있어서 아예 내부 취식을 금지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자칫 잘못했다가 제재 받을 수 있으니까.”
정부는 이달 초 편의점을 백신패스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편의점 가운데 치킨이나 어묵 같은 음식을 조리해 파는 점포입니다.
전국 편의점 가운데 70%가 이런 형태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방역지침을 적용할 건지 세부 기준이 없어 현장에선 해석이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야하는 지자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서울시 관계자]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석하라고 처음에는 저희에게 얘기했었죠.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문서로 (중수본에) 질의 한 거였고.”
혼란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오늘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실내 취식시 방역패스 적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