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는데요.
만기 출소 1년 5개월을 앞둔 이번 성탄절 사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양승태 / 당시 대법원장]
"전쟁 발발 시 남쪽 혁명을 책임져 한반도 전쟁에 가담해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기자는 취지로 말했고."
지난 20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이석기 전 의원은 만기 출소 1년 5개월 앞두고 내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의원 가족에게도 가석방 소식이 전해진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석기 /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
"이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조직원들과 통신·유류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만 유죄로 인정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위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가석방은 형의 3분의 1이상을 살면 해 줄 수 있지만 "뉘우침이 뚜렷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