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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영부인 의전비용…법원 “사용내역 공개해야”
2022-02-11 13:0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전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경제사회위원

[황순욱 앵커]
김혜경 씨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소식도 또 새로 있습니다. 현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무려 4년 만의 판단인데요. 바로 이게 지난 2018년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내역 그러니까 이 사적으로 옷과 구두까지 산 게 있다면 그 의상부터 액세서리 구입에 쓴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던 그 내역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청와대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4년 만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가 문제가 된 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이 당시 청와대가 SNS에 공개했던 사진들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홈쇼핑 등에서 옷을 산다는 이야기 또 손수 직접 손바느질로 수선을 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전하면서 당시에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홍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온 건데 법원이 해당 내역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 이유는 뭡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 시민단체에서 청와대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특수 활동비 내역이랑 그리고 여사님의 의상비 그다음에 간담회를 할 때 워크숍을 할 때 도시락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를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거부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 말이 맞다, 일부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청와대에는 재판 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들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외교, 안보 사항, 공개하면은 국가의 어떤 안보상 불이익을 해친다. 이런 문제였고 민감한 문제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공개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특별히 어떤 국가의 외교 상 이익이라든지 민감한 문제랑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 사람들이 낸 서면을 볼 때 이 문서는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내놓고 다 공개하라. 지금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 이게 1심이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는 항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요. 근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민단체가 나서서 영부인 옷값 공개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정부에서 이런 청구가 들어왔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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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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