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개모임’을 갖는 건데요.
주인에겐 사랑스런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꼭, 그럴까요?
게다가 반려견에 목줄을 안 채우면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법도 이미 시행중인데, 말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호수 공원입니다.
열마리 넘는 개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주인이 던진 공을 따라 내달리기도 하고, 덩치 큰 개들은 서로의 뒤를 쫒으며 뛰어 놉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목줄을 안 차고 있습니다.
개들이 이렇게 뛰노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건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를 찾는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A 씨 / 공원 이용 주민]
“저번에는 저희 애 지나가는데 바로 앞으로 큰 개를 확 지나가게 하길래 (개 주인이랑) 싸울 뻔했거든요.”
[B 씨 / 공원 이용 주민]
“작은 개인데 사냥개로 알려진 개들. 약간 불독처럼 생긴 애들. 겁이 나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개모임이 없는 날이 드물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공원 인근 주민]
"(혹시 많이 목격을 하셨나요 평소에?) 올 때마다. 네 맞아요. (몇 마리 정도예요?) 한 스무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개 주인들은 반려견이 뛰놀 공간이 부족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개 주인]
“마냥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얘네도 뛰어놀아야 할 생명인데. 놀이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 규제를 해야 하는데."
[개 주인]
"저 사람들만 자식 있는 게 아니라 얘들도 우리 자식이에요."
지난 9개월 간 시청에 들어온 목줄 없는 개 단속 요청만 50여 건.
시청 측은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현장에 나가면 개 주인이 바로 목줄을 채운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공원 안에 개 전용 놀이공간을 따로 만들려 해도 주민 설득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원을 찾는 주민과 개주인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