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 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따라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