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청 간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휴대전화 내에서 추출할 전자 정보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국수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다수 경찰 고위직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현재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 본부장은 '참고인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아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례적인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이 경찰 간부에 대해서 압수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