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당에서 야당의 재판관 임명 추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거 10·26 사건,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