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사항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입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